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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스라소니87
순수한스라소니8723.02.28

샘플과 유상수출을 1건으로 수출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규모가 작은 무역회사다보니 직접 수출면장을 작성하는데,

무상 샘플 제공 건과 유상 수출을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샘플 금액 때문에 NCV로 표기한 인보이스 금액과 달라져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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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한 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무상물품, 유상물품의 거래구분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샘플의 금액이 정말 소량인 경우에는 유상물품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인보이스 금액에 맞춰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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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상 샘플 제공 건과 유상 수출을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일한 B/L 로 선적되는 건이라면 인보이스도 구분하여 적으시고 물품별로 란을 별도로 하여 유상수출건과 샘플을 구분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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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는 수출건인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유상,무상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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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무상샘플과 유상수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deinfo.kr/article/824?page=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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