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정차된 차에 차도로 행인이 뛰어들어 놀라서 밟고있던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뗀거같습니다 차는 십센티도 주행하지않았습니다(씨씨티비 블랙박스 없음)
대인접수를 요구해서 접수해주었는데
행인과실 산정 가능한지요
정차된차량에는 임신부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 안정 저해한점 등 반영하여 행인 과실산정 가능한지요
이와 유사판례나 행인 과실산정시 적용가능한 법조항등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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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인이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것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과실이 산정되며
그러한 판례등도 많고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설명한 점을 보았을 때 블랙 박스나 cctv 등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상이 없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행인과실 산정 가능한지요
차도에 뛰어든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딘.
다만 차대차 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100%를 쌍방이 나누는 상대적 과실이 적용되나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점을 판단하는 절대적 과실이 적용되어 차대차사고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경우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산정이 되나 이는 사람을 보상할 때 적용이 될 뿐 해당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