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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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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나무가 떨어져서 차에 손상을 입었어요. 견적 80만원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손해배상보험이 없다며 위로금으로 30만원만 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측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거부할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아파트에서 구상권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게 되면 보상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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