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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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정법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계획사업등으로 과세대상 건물이 수용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6.03.20
[ 제 목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41, 2005.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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