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정법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계획사업등으로 과세대상 건물이 수용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6.03.20

      [ 제 목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41, 2005.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