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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조롱이111
의젓한조롱이11121.07.12

상가건물 매도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됩니까?

상가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 을 취소한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하면, 상가건물매도시 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달라고하여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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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지못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취소사유가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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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겸용 사업자라면 상가 매입시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조기 환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황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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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상가 구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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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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