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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의젓한조롱이111
의젓한조롱이111

상가건물 매도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를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됩니까?

상가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 을 취소한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하면, 상가건물매도시 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달라고하여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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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지못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취소사유가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겸용 사업자라면 상가 매입시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조기 환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황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