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월 중순에 기업회생 인가난 회사에 1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23년 6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퇴직금을 1년쯤 뒤에 줄수 있을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1.5개월치 체불된 임금과 사직후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쯤 뒤에 주겠다는 것은 안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은 없고,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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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보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