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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갑자기고요한말차라떼
갑자기고요한말차라떼

배우자 연말정산 포함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배우자가 25년 근로소득 200만원 조금 넘구요. 퇴직금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이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배우자 포함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추가 궁금한부분이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제외한 소득인건지요?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건 때문에 연말정산 포함이 불가한건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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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본인 종합소득세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분리과세라 관계가 없습니다만 종합소득 인적공제 소득여건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된다. 로 다른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