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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스컹크127
용감한스컹크12724.04.12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내용>

1.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 모회사직원 와이프가 근무하고 있음.

2. 현재 모회사 직원과 그 와이프는 이혼을 했으며, 이혼 귀책사유는 와이프한테 있다함

3. 그 귀책사유는 와이프가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렀다함

4. 상간남은 본인 단톡방에 자랑하듯이 개인 이야기를 말했으며,

5. 평소 모회사직원행세를 하는 상간남이 못마땅해했던 단톡방에 있던 친구가 모회사 블라인드에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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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의 와이프는 글쓴이입니다.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위의 사유로 이혼한건 아니지만 이혼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실은 회사에 말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 A가 저녁을 먹자하면서 술을 마셨고 A가 만취가 되서 저보고 남편하고 헤어졌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며칠전에 모회사에 있는 친구가 너희 회사 이야기 아니냐면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었고 당시 출자회사 중 모회사 직원의 와이프는 저밖에 없어서 물어보는거다라면서 위의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한거는 맞으나 성격이 안맞아서 헤어진거다 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회사 주변 사람들을 통해 A가 위의 내용을 다수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제 이야기를 하기보단 1:1로 여러명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A를 통해 소문을 들은 직원은 증언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A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또 명예훼손이 말고도 다른 죄로 고소할수있으면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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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에서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이혼사유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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