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증도 없이 회사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씨는 와이프와 와이프 직장상사(b)가 외도하고 있다는 직장상사 와이프의 DM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b)가 외도했다고 그의 와이프에게 털어놨다고 하네요~하지만 저의 와이프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알아보니 직장상사(b)의 와이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홧김에 얘기한듯 합니다~
a씨는 그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끼리 대처하자고 직장상사 와이프에게 얘기했는데 그는 회사에 가서 얘기하고 직장상사(b)와 가버렸네요~
a씨 와이프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직장상사(b) 와이프에게 당사자들끼리 얘기하고 누가 퇴사를 하든 잘 풀어보자고 했는데 저의 와이프는 회사에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와이프 잘못은 저와 해결할 문제이지만 직장상사 와이프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폭로하는 행동 또한 참기 힘드네요~~a씨도 와이프 회사에 얼굴 다팔린 사람으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외도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 사람들에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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