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수급자가 질병과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수급자가 질병과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실비보험과 상해 생명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청구하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실손보험에서 의료수급으로 적용된 비용은 차감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금 청구시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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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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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에 입원하여 치료 수술시 보장하는 입원일당과 수술비등의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는 본인이 병원에 낸 치료비를 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수급자던 아니던 병원에 낸 영수증을가지고 청구하시면 면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청구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공제금액이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임신, 출산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의료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고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30%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의료 수급권자들은 사실상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많이 나가지 않죠..급여 항목은 거의 못받는 수준의 비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본인부담입니다
의료수급자는 급여부분은 부담하지 않아 청구대상이 아니며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정액형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