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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