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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23.01.18

사교육비 현금결제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몇년 동안 아이들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연말정산 서류로 냈었는데

안해도 되는 거였나요?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공제가 된다는데 현금은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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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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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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