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 계열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6월에 슈퍼 리뉴얼에 들어가 한달간 문을 닫을 예정인데, 저희 가게도 영업을 쉬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게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제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까지 합니다.
점장에게 따져 물으니 본사(대형마트)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본사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상가나 가게 영업 상 별도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인테리어 리뉴얼로 인해 영업을 쉬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