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운영 중인데 리뉴얼을 이유로 영업을 한달간 쉬라고 강제합니다
대형마트 슈퍼 계열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6월에 슈퍼 리뉴얼에 들어가 한달간 문을 닫을 예정인데, 저희 가게도 영업을 쉬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게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제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까지 합니다.
점장에게 따져 물으니 본사(대형마트)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본사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상가나 가게 영업 상 별도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인테리어 리뉴얼로 인해 영업을 쉬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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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위 점포 임대차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위의 이전 청구나 기타 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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