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손흥미니

손흥미니

역주행차를 신고했는데 협박을 합니다

역주행 차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주가 가만안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신고자는 보호를 해주지않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당하신 경우라면 협박을 당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고를 한 자에게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를 든 경찰시험에서의 남녀의 시험방식이 다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평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자를 상대가 알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알았고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 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추가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