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21년 12월 일용근로자 3명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2월인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제출시 0.125%의 가산세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계좌번호를 통지해서 그곳으로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고지서 발송 안하고 , 금액도 소액(2만원) 이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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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점,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가산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내역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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