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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집게벌레69
깔끔한집게벌레6922.02.1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21년 12월 일용근로자 3명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2월인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제출시 0.125%의 가산세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계좌번호를 통지해서 그곳으로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고지서 발송 안하고 , 금액도 소액(2만원) 이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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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점,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가산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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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내역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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