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이 궁금해요
정확한 신고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1월부터 일해서 2월 20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거든요.. 가산세는 생기면 제가 낸다고 했고 한번에 신고하는게 편할것같아 신고기간을 알아보는중인데
다 검색해보니까 지급명세서 같은경우는 3월10일 전까지 이런식으로만 써있더라구요.
정확하게 각각(원천세,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몇월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아 참고로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예시) 지급명세서 x월부터 3월 10일까지
지급날로부터 다음달 며칠까지 등등
이런식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 1월 귀속분 1월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3%국세,0.3%지방세)
1월 귀속분 2월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사업소득 매달 신고)
Ex) 1월 귀속분 1월 지급 - 2월말일까지 신고
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말일까지 신고
3. 지급명세서 = 지급한 년도의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Ex)1-12월 지급분(12월귀속 다음해 1월지급분 포함)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4.가산세(신고기한까지 미제출 및 미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원천 가산세 = 미납세액3% + 미납세액*25/100,000미납일수
[미납세액*10% 한도]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3.3% 사업소득일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신고는 모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 2022년도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3.10까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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