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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사슴19
신기한사슴1923.11.21

수도세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미니투룸에서 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수도세 검침은 개별 호수 검침이 아닌 전체 검침으로 묶여있습니다


계약서상 관리비 수도포함 금액이라서 따로 수도세는 안냅니다


그런데9월 보통나오는 평균금액에서 추가금액이

159000원 10월에는 평균 금액보다 1798660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개별검침이 없어서 전체 검침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한테 전부 부담해서 9월10월꺼 금액을 195만원을 전부 저희 한테 내라고 합니다 개별 검침도 아니고 전체 검침인데 이걸 우리가 쓴지는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깐 누수 검사 결과는 없는게 맞고 우리호에 어항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가 많이 썻을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20만원이면 그냥 내고 마는데 미니 투룸에서 한호에서 추가금이 190만원을 나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이거를 법적으로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게 내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서 답답해서 남깁니다

전체 검침 인데 어항이 큰게 하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이 썻을거다 그냥 추가금 우리가 다 내라 개별 검침은 없고 계약서상 관리비 수도세 포함 이고 항상 관리비 월세 잘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이해안되는 부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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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세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에서는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일부 경우에는 세입자가 추가로 수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 검침에 대한 추가 요금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세입자가 동일하게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입자 한 호에 대한 추가 요금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사,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검침이면 무조건 엔분의 일로 해야지 어항이 있다고 한쪽에다 많이 내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어항이 물을 한번 채우면 어쩌다한번 갈아주는데 그부분을 얘기 함베요

    누수가 있지 않고서야 물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4인가족일때 한달에 수도세가 3만원정도 나오는데 못낸다고 하세요

    그렇게 많이 나올때는 주인이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