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일에 원룸에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에는 분명히
관리비 5만원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월마다 제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가스비, 전기세만 별도)
처음 10월치는 수도세에 대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11월에 상하수도 우편이 날아왔길래 제가 깜빡하고 수도세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었고, 제가 문득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이 되었고 며칠 전, 상하수도 우편이 또 날아왔는데 12월치 체납청구서도
같이 껴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계약서를
확인하니 명백하게 매달 내는 관리비 5만원에는 수도세가 포함된다고 적혀있었고 저와 집주인, 공인중개사의 도장까지 찍혀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해본 결과
계속 수도세는 제가 내야한다고
박박 우기는 상황이고요.
(계랑기가 각각 세대별로 되어있어서 사용한만큼 검침해서 납부까지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봤고 집주인과 얘기를 나눠본 후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내용은 역시나 계약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에 꽂아놨을 뿐더러 제가 수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하는말이, 본인은 개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집주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고 하네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하며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수도세 1년치 10만원을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2021년 9월-2022년 8월, 제가 받을거면 18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며 끊은 상태입니다.
질문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 중, 관리비 5만원에 수도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나와있고 저와 집주인의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도 집주인은 제가 수도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집주인 상대로 계약서 위반과 같은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2. 이 일에 공인중개사가 아예 빠져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작성한건데 집주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저번에 공인중개법 위반이라는 걸 어렴풋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절대 계약서는 코빼기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이 참 웃기네요. 집주인이라는 자격은 이미 박탈된 것 같고요. 집주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비를 저한테 준다는 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서로간의 착오로 계약이 진행된 듯 보입니다. 또는 공인중개사분과 임대인,임차인의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긴다면, 실제로 수도비는 계약서상 내용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합의로 원활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의 경우 도의상 책임질려고 진행하시는것 같구요.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이런일은 한번쯤 생길만 합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보기에는 악의적으로 공인중개사분이 기재하여 문제를 만든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답답하겠지만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도세를 세입자가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의 수도세 납부 의무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계약 당사자끼리 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계약서에 문서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각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상,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면 별도로 수도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주인도 계약서를 읽고 서명한 것이니 이제와서 수도세를 따로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니 그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분쟁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오인하여 수도세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양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를 조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집주인이 수도세를 받아야 한다고 우기면 공인중개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공인중개사도 나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서 사비로 수도비 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것이니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공동주택 에 속한. 원룸인지. 다가구에 속해있는 원룸인지 정확치 않은데 계약서 대로라면 임차인이 지불해야야할 의무는 없지만 다세대에 속한 원룸이면 내가 사용한 공과금은 내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질문에서는 약간의 착오도 있었듯 하지만 중개사가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니 원만히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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