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로, 중개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모기지(mortgage)'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모기지(mortgage) 혹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