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여기서는 1억원)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를, 2년 이상 거주 거주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 적용받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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