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1가구1주택에서 아파트를 7억에 사서 2련이상 실거주하고 12억에 매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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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대상이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2년 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2년)가 있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매매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하게 되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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