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해당하는 1층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도"에 따른 사업자 코드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서상에 업종코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1종인지 2종인지는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몇번으로 해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를 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업종코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