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사업자등록증 이렇게해도되나요?
상가주택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1층 상가임대, 2~3층 전세, 월세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부동산업, 서비스업)
종목(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시설관리)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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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업자등록중에 비주거용과 주거용 임대사업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상가용임대사업자의 임대매출만 신고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임대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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