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중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을 보니 주 용도는 '단독(다중)주택및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하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호수의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다릅니다.
1층: 독서실
2층: 단독(다중)주택(5호)
3층: 단독(다중)주택(5호)
4층: 단독(다중)주택(4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을 계약서 다음으로 끼워주셨고, '대상물건의 표시 > 건축물 > 용도 > 실제용도'는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하려는곳은 1층 104호이며, 방문했을때 1층을 살펴보니 복도식 아파트처럼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이 들어 용도변경하지 않고 계약한다고 하지만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불안합니다.
추후 위반건축물이 되었을때 저에게 어떻게 불리해지는지, 혹은 문제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