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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대한날쥐300
위대한날쥐300
24.01.28

월세 계약중 건축물대장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중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을 보니 주 용도는 '단독(다중)주택및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하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호수의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다릅니다.

1층: 독서실

2층: 단독(다중)주택(5호)

3층: 단독(다중)주택(5호)

4층: 단독(다중)주택(4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을 계약서 다음으로 끼워주셨고, '대상물건의 표시 > 건축물 > 용도 > 실제용도'는 '주거용(근린생활시설)'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하려는곳은 1층 104호이며, 방문했을때 1층을 살펴보니 복도식 아파트처럼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이 들어 용도변경하지 않고 계약한다고 하지만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불안합니다.

추후 위반건축물이 되었을때 저에게 어떻게 불리해지는지, 혹은 문제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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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1.2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계약전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세대출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주중에 등록된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도와 다른 사용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에게 별도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