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전세로 살고있던 집을 남자친구가 갭매수했을때 세무조사
제가 전세로 살고있던 집을 원래 집주인분께 남자친구가 갭금액만 지불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전세 2억, 매매 2억 2백)
1) 과거에 제가 전세금 지불할때 4천만원 정도 남자친구가 계좌이체해준이력이있고, 몇달 후에 제가 계좌이체로 갚았습니다. (이자 x)
2) 취득세 납부때 남자친구가 일이 바빠서 제 카드로 납부만 하고, 돈은 계좌이체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자 x)
남자친구 연봉이 낮진 않은데 20대 후반이라 부동산 등기신고되어 조사들어갔을때 문제생기는건 없을지 걱정이되어서요..
질문 정리드리자면,,
1. 20대후반이 전세금과 200만원 차이나는 갭 매도를 했을때 문제삼아 조사가 들어갈 수준인가요?
2. 위 1) 2) 에서 과거에 계좌로 돈이 왔다갔다 한것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지, 이로 인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되는건 없을지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도 있으시고, 갭차이가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