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400만원 추락
아하

경제

부동산

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

군인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군인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그냥 안하셨는데

안하니까 자동으로 포기가되서 그간의 청약점수가 다 날라갔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런가요?

다시 복구 불가능인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