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공청약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규정을 따르는데,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입자로서 1년이 지난자로 월 납입금 12회이상 납입한자가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중 경쟁이 있을 경우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인데, 주택 공급규칙이나 입주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