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주택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합니다.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