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나 갱신청구권행사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도 임대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