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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1.28

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정도 전에 주인한테 통보를하죠?

제가 조금 있으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요. 보통은 몇 개월 정도 전부터 주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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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문자 또는 카톡으로 가능하고 구두로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녹취 둘 다 대비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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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나 갱신청구권행사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도 임대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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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애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게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기간이 지나 의사통보를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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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남겨진 사이에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은 2개월 전에 알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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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로 통보해서 근거로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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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6~2개월 사이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다만, 법률상은 그렇게 실제로는 나가실 계획이시면 바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수월할 것입니다.

    보증금은 만기시 당연히 반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기에 주인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2개월전에 날짜 딱 맞춰서 얘기하면 돈이 준비 안될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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