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원천징수 2. 세금계산서 발행 3. 기타소득의 수입신고
3가지 항목을 고려해야한다.
1)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
(1)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2) 필요경비 : 60%의 필요경비 인정됨
(3) 원천징수 시기: 대가 청산일(지급일) 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3)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 시기 달의 다음달 10일.
2) 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영업권을 양도한 자.
(2) 발행일자 : 영업권 사용가능일 (공급시기 : 재화의공급시기,일반원칙)
※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동시에 해야함.
3) 기타소득 신고
영업권을 매도한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 선택적분리과세 가능.
(1) 신고시기 : 영업권 매각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