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상가 가게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리금 명목으로 4~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금은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