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
21.07.28

상가임대사업자 건물부가세 질문드립니다.

4억정도의 신축분양 상가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건물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추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매매를 진행하게됐을때 건물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1. 건물부가세는 상가별로 발생하나요?

2. 10년 이내에 포괄양도양수를 해서 매매를 했을 시 건물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나요?

3. 건물부가세 면제가 되는 10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상가를 취득 후 2년뒤 매도 그리고 b상가를 취득하면 10년 중 2년이 경과되었다고 보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