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권리금 금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에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하고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한 결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부가세 10%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실제 개인간 권리금 거래는 세무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적의무이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