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100%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로운 법인을 무실적 신고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초기 자본금을 불입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한후 출금하셔야 합니다.
이에 청산절차를 통해서 자본금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