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터프한다람쥐226
터프한다람쥐22623.02.26

지분100%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않는경우 자본금 회수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100%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로운 법인을 무실적 신고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초기 자본금을 불입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한후 출금하셔야 합니다.

    이에 청산절차를 통해서 자본금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