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개인 차입금으로 자본금증자가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의 자본금이 법인설립후 1년이내에 잠식되었으며 누적적자가 5년간 지속되었을 경우 법인대표가 별도로
법인통장에 차입한 금액으로 자본금 증자가 가능한지 여부와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에 대여형태로 입금한 가수금의 경우 출자전환의 형태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계처리나 등기상 적법한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해당 현금의 흐름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장비, 채권 등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주식회사의 김철수 대표이사가 A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김철수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를 그대로 A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이 1,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