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장비, 채권 등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 주식회사의 김철수 대표이사가 A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김철수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를 그대로 A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이 1,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