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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23.10.27

모친상 보험금 수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뇌출혈로 보험사를 콩해서 뇌질환 관련 진단비용을 받았습니다만


사망관련 보험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사망진단서에는 질병관련으로 사망처리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지신건데 이 상황에서는 상해사망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뇌질환 관련 보험금은 이미 받은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이제 사망하셨으니 해지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 느낌에는 서둘러서 해지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보험사정사를 통해서 사망 보험금를 못하게 빨리 해지시키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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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갖고 있는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는 결정될수 있습니다

    2번문항처럼 빨리 해지시키려는것은 혹시 모르니 지켜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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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의사의 소견이 적혀있는 진단서에 의해 지급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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