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뇌출혈로 보험사를 콩해서 뇌질환 관련 진단비용을 받았습니다만
사망관련 보험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사망진단서에는 질병관련으로 사망처리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지신건데 이 상황에서는 상해사망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뇌질환 관련 보험금은 이미 받은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이제 사망하셨으니 해지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 느낌에는 서둘러서 해지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보험사정사를 통해서 사망 보험금를 못하게 빨리 해지시키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