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험 부지급 합의서를 인지장애가 있는 시람에게 싸인받아서 보험을 못받아요
어머니가 뇌졸증 후유증으로 언어, 언어이해, 소통 능력이 저하돼서 어린이 지능으로 생활중이신데 당시에 제가(저는 딸입니다) 후견인신청을 안한상태로 어머니가 후유증에대한 입원치요 보험 부지급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보험료가 안들어온게 이상해서 뒤늦게 자녀인 제가 알아보니 이런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정 대리인이 아닐뿐더러 당시 계약내용을 이해했다는 문구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있었고 때문에 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서류작성에 내용을 잘몰랐다고 하시고 직장근무중 갑작스러운 보험사 직원(또는 손해사정사)의 방문에 당황했고
당시 대출 등 외부 방문객에 대한 압박감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단어만 말하시던 경향이있었습니다
합의서 계약당시 당사자의 계약내용인지 능력이 충분한지와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수있는 능력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에 서명을 받은 보험사직원(손해사정사)에 대한 문제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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