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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 1.1 2종 비표

어머니가 뇌출현 진단 이틀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둘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리빙케어보험자체가 중대한 질병을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선지급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니 둘다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지급 가능할 보험금을 다 드린 거니깐요. 특약설명을 보셔도 설명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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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 1.1 2종에서 뇌출혈 진망 이틀만에 사망을 하신 경우 외졸증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거부는 약관 오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및 분쟁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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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했던 삼성생명상품은 주계약 리빙케어특약에 사망,암진단,뇌졸중 셋중 한가지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사망외 두 보장은 생존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중복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해당되는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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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역을 세부적으로 봐야하지만 CI보험이라는 보험이라면 중대한 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만으로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진단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25%이상 + 6개월 지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합해야 진단비가 나오게 되며

    혹은 일반 사망 보험이라면 뇌 관련 진단비가 있어야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보험약관을 살펴봐야겠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1회 보험금을 수멸 하면 해당 담보는 소멸하게 되어

    어머니의 경우 뇌졸증으로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1회만 보험금 받을 실 수 있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증권으로는 뇌졸증 진단에 대한 담보는 안보입니다 아마도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이라 사망보험금 수령후 모두 소멸 된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되어 있지않는 담보에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진단이 확정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의심소견 사망시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상품의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주어진 자료만 보아서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이 각각지급되는 상품이 아니고 해당진단과 사망의 내용상 하나만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상세한것은 해당상품의 약관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이 아니라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가입한 내역상 재해(상해)사망보험 담보만 확인됩니다. 이는 외상력에 의한 사고사 발생시 보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