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 1.1 2종 비표
어머니가 뇌출현 진단 이틀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둘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리빙케어보험자체가 중대한 질병을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선지급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니 둘다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지급 가능할 보험금을 다 드린 거니깐요. 특약설명을 보셔도 설명 나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 1.1 2종에서 뇌출혈 진망 이틀만에 사망을 하신 경우 외졸증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거부는 약관 오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및 분쟁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했던 삼성생명상품은 주계약 리빙케어특약에 사망,암진단,뇌졸중 셋중 한가지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사망외 두 보장은 생존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중복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해당되는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역을 세부적으로 봐야하지만 CI보험이라는 보험이라면 중대한 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만으로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진단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25%이상 + 6개월 지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합해야 진단비가 나오게 되며
혹은 일반 사망 보험이라면 뇌 관련 진단비가 있어야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보험약관을 살펴봐야겠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1회 보험금을 수멸 하면 해당 담보는 소멸하게 되어
어머니의 경우 뇌졸증으로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1회만 보험금 받을 실 수 있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증권으로는 뇌졸증 진단에 대한 담보는 안보입니다 아마도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이라 사망보험금 수령후 모두 소멸 된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되어 있지않는 담보에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진단이 확정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의심소견 사망시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상품의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주어진 자료만 보아서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이 각각지급되는 상품이 아니고 해당진단과 사망의 내용상 하나만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상세한것은 해당상품의 약관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이 아니라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가입한 내역상 재해(상해)사망보험 담보만 확인됩니다. 이는 외상력에 의한 사고사 발생시 보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