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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4.07

주택가 빌라 주차장 맞은편 골목길에 지정주차선은 없는데 주차금지를 해놓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골목에 보통 현관문에 지정주차선이 없어도 주차를 하지는 않는데요. 빌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지정주차선도 있구요. 근데 빌라 주차장이 나오는 입구에 지정주차선도 없는데 빌라측에서 주차금지를 써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거든요. 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지정주차선도 없는데 주차를 못하게해서 불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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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주차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측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반듯한개미새151입니다.

    주차장입구에 차를 세우면 안되죠..

    법적으로는 님께서 맞을지 모르나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장소의 입구에 차를 세우는건 서로서로 피하는게 피곤한 일을 막을수있지요.

    만약 주차장입구가 주차장소유주일경우

    입구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길을 막을수도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