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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21.04.09

개인사유지 주차 입구를 막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이 일반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과 도로 사이에 주차공간(사유지)가 있는데요.

주거단지다 보니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는 문제 없이 잘 다니는데

주말에 종종 맞은편 빌라 입주민이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차를 할 경우 저희 주차공간에서 도로로 꺽어서 나갈 수가 없어 차량을 빼낼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 연결도 안되게 번호도 남겨 놓지도 않은 차량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 견인, 기타 법적 조치 등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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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한 곳이 도로(골목길 포함) 불법 주차로 구청이나 시청 등에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통행 불편으로 신고를 하시면 보통 처음엔 경고장 정도 부착하게 되나 신고가 계속된다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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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견인과정에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유지 막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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