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주차 입구를 막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이 일반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과 도로 사이에 주차공간(사유지)가 있는데요.

주거단지다 보니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는 문제 없이 잘 다니는데

주말에 종종 맞은편 빌라 입주민이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차를 할 경우 저희 주차공간에서 도로로 꺽어서 나갈 수가 없어 차량을 빼낼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 연결도 안되게 번호도 남겨 놓지도 않은 차량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 견인, 기타 법적 조치 등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한 곳이 도로(골목길 포함) 불법 주차로 구청이나 시청 등에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통행 불편으로 신고를 하시면 보통 처음엔 경고장 정도 부착하게 되나 신고가 계속된다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견인과정에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유지 막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