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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다향제비20821.04.01

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쿠팡 배민)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앱테크 및 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앱테크로 번 돈이나, 쿠팡 배민등 배달 알바를 해서 버는돈 모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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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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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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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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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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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시면 3.3%만금 (원천징수된 금액) 환급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앱테크로 혹시 얼마를 버셨길래.. 보통 앱테크로 세금냈다는사람은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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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는 따로 소득을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앱테크는 소히들 말하는 용돈벌이 개념이라 공제액 초과하지 못해서 세금까진 안나올거구요. 쿠팡 배민등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시면 3.3 원천징수된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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