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쿠팡플렉스나 배달의민족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고, 3.3%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합산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