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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추리112
훈훈한메추리11221.01.28

직장인 투잡관련하여 연말정산 문의 건

현재 국내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퇴근후, 쿠팡플렉스, 배민등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도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필수로 해야하는지,

혹시나 안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 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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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5월 현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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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투잡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다음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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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소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직소득 이라면 분리과세 되므로 별도로 하실건없습니다.

    해당소득이 4대보험가입하는 근로소득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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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하시며 3.3%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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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로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정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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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플렉스, 배민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 + 쿠팡 등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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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쿠팡플렉스나 배달의민족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고, 3.3%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합산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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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해당 금액에 대해서 쿠팡 및 배민에서는 질문자님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시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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