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배달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투잡 뛰고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겹업 금지 관련해 조항이 있는걸 알지만
월급만으로는 아무래도 버겁다보니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데
원천세 3.3%랑 산재보험료 떼고 투잡 수당을 받다보니
위에 산재보험료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겹업하는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배달 일을 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3.3%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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