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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매사촌256
용감한매사촌25622.01.17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배달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투잡 뛰고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겹업 금지 관련해 조항이 있는걸 알지만

월급만으로는 아무래도 버겁다보니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데

원천세 3.3%랑 산재보험료 떼고 투잡 수당을 받다보니

위에 산재보험료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겹업하는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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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배달 일을 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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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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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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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3.3%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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