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3.12.11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 퇴사시평균임금 가입시점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이

퇴사할때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고 보았는데요.

회사에선 퇴사시점이아닌 가입당시시점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하더라구요.

밑에 이걸보여주면서요.

1.이경우 퇴사시점평균임금이나 가입시점의평균임금이나 회사가정한 규정대로따를수밖에없을까요? 2가지의방식다가능한가요?

2.아니면제가유리한쪽으로달라고할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나온 것은 dc형 가입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dc형 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 지금 시점에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안붙으니 그만큼 손해죠. 현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하거나 당시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웬만해선 말로 해서 안될테니 그냥 노동청 가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