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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두견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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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 퇴사시평균임금 가입시점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이

퇴사할때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고 보았는데요.

회사에선 퇴사시점이아닌 가입당시시점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하더라구요.

밑에 이걸보여주면서요.

1.이경우 퇴사시점평균임금이나 가입시점의평균임금이나 회사가정한 규정대로따를수밖에없을까요? 2가지의방식다가능한가요?

2.아니면제가유리한쪽으로달라고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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