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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3.12.11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 퇴사시평균임금 가입시점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계산기준이

퇴사할때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고 보았는데요.

회사에선 퇴사시점이아닌 가입당시시점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하더라구요.

밑에 이걸보여주면서요.

1.이경우 퇴사시점평균임금이나 가입시점의평균임금이나 회사가정한 규정대로따를수밖에없을까요? 2가지의방식다가능한가요?

2.아니면제가유리한쪽으로달라고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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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나온 것은 dc형 가입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dc형 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 지금 시점에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안붙으니 그만큼 손해죠. 현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하거나 당시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웬만해선 말로 해서 안될테니 그냥 노동청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