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일반적으로 퇴직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1년1일 까지 근무시 잔여개월수에 11개월29일에대한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2. 연차수당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 계산기준이 법정퇴직금 계산금액보다 작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체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연차는 1년 1일에 일시에 발생함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잔여월차에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