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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225
소중한풍금조22519.07.17

퇴직금 계산은 직전 3개월인가요?? 1년 평균인가요??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퇴직 통보전

3개월로 계산하는건가요??

1년 월급에 상여금을 포함한 합산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건가요??

누구는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하고, 누구는 두개중 낮은금액으로 하는거라고

누구는 회사 방침이라고하는데,

그럼 회사에선 낮은금액으로 퇴직급여대상은 높은금액이 이익인데,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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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입니다.

    다만 그사유를 산정할 수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경우에만 인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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