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제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아버지 와 새엄마가 들어가 계셨구 부양가족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사망신고를 했더ㅓ니 바로 며칠후 새엄마가 지역가입자로된다고 우편이 날라왔네요.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두분다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되었다고 바로 이렇게 새엄마가 지역가입자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의료보험 공단 등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신 후에 대응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계모의 경우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인척 관계인 점에서 부모님인 부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가 해소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