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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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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 사기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였고 제가 의뢰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연락드렸고

컴퓨터 성능저하 문제로 연락할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성능저하에 모니터,인터넷환경등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컴퓨터 문제라고 생각되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못해준다고 하셔서

그럼 일부금액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서로 환불액을 제시 하다가 결국 25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25만원을 환불받았는데요. 일부환불에 동의하고 환불해줬으면 됐지 구질구질하게

뒤늦게 본인이 제가 구매한 컴퓨터로 동일 셋팅하여 테스트해서 문제없음을 증명해서

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모니터가 성능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저의 질문에

그럴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을텐데 모니터는 상관없다고 하셔서 컴퓨터 문제로 보고

환불을 요구하고 일부금액을 환불받은것인데 마치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듯 말씀하시면서 사기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네요.

이경우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기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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