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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04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열람하는건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결제하는지

출력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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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발급(제출용)은 1000원 이며 등기기록열람(열람용)은 7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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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시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목적물의 지번을 검색하여 등기부확인이 가능하며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 발급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는 일반 인터넷 결제와 같이 카드, 이체등 결제방법이 다양하는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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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라는 싸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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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하여 열람 등이 가능

    2. 오프라인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건 당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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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 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클릭해서 아파트, 오피스텔등은 집합건물, 주택은 토지,건물클릭하고 시도 동,지번 입력하면 하단선택하고 핸드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등으로 수수료 지불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건댱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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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 지번 치면 700원이면 발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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