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누구나 확인할수있나요?
,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하는데 집 주소만알면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융자금,채권채무 등다 확인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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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주소 입력 후 열람 비용 700원 결제하면 확인 하실 수 있고 집이 담보로 되어 있는 근저당등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집 담보가 아닌 주인 개인적인 부채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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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하는데 집 주소만알면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융자금,채권채무 등다 확인할수있는건가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되는 사항이고 또한 일반인도 인테넷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라는대로 해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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