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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너구리101
편안한너구리10124.02.28

등기부등본 누구나 확인할수있나요?

,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하는데 집 주소만알면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융자금,채권채무 등다 확인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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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주소 입력 후 열람 비용 700원 결제하면 확인 하실 수 있고 집이 담보로 되어 있는 근저당등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집 담보가 아닌 주인 개인적인 부채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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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하는데 집 주소만알면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융자금,채권채무 등다 확인할수있는건가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되는 사항이고 또한 일반인도 인테넷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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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라는대로 해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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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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