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있을 때 병원치료와 통원치료 최대한도 기간이 있나요?
: 치료에 대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즉 아프면 10년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요?
: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적정치료라는 부분이 있어,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적정치료기간을 보게 되며, 일정기간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치료가 아닌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후유장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지마비등의 특별한 중증 상해가 아니라면 10년간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