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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09

교통나고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기간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있을 때 병원치료와 통원치료 최대한도 기간이 있나요? 즉 아프면 10년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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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있을 때 병원치료와 통원치료 최대한도 기간이 있나요?

    : 치료에 대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즉 아프면 10년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요?

    :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적정치료라는 부분이 있어,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적정치료기간을 보게 되며, 일정기간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치료가 아닌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후유장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지마비등의 특별한 중증 상해가 아니라면 10년간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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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해 부터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고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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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 의사소견 등에 따라 치료를 계속 할수 있으나, 사고 정도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의 경우 사고 및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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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3.1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최소 4주간 이후에는 진단서나 소견에 맞게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고있습니다. 추가진단이나 소견이 없을시에는 추가 보증이불가능하십니다. 단, 다른 진단의 경우에는 진단에 맞게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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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12급~14급의 경상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고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치료 받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치료의 효과가 없고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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