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이나 통원치료를 몇년 동안 통원치료를 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불을 해 주는게 맞나요?
: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적절한 치료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분쟁이 되는 것은
첫째, 해당치료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드신 노인분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리 치료를 받는데, 해당 허리의 통증이나, 후유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노환으로 인한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연세드신 노인분으로 하였으나, 이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 해당 상해의 적절한 치료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이는 후유장해의 문제로 치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과도한 기간의 치료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등으로 법률적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