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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4.27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 있을시 병원치료

교통사고를 당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수 몇년 동안 통원치료를 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불을 해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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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해로 후유증이 지속될 때에는 주치의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 자동차사고부터는 12~14급의 경상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내에서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만 해줍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진단 기간만큼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부터는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이나 통원치료를 몇년 동안 통원치료를 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불을 해 주는게 맞나요?

    :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적절한 치료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분쟁이 되는 것은

    첫째, 해당치료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드신 노인분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리 치료를 받는데, 해당 허리의 통증이나, 후유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노환으로 인한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연세드신 노인분으로 하였으나, 이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 해당 상해의 적절한 치료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이는 후유장해의 문제로 치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과도한 기간의 치료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등으로 법률적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